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함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문과 청소장비를 충돌하는 사고 관련 면담 중 작업복을 갈아입고 사용자의 물품을 반납하고 사업장에서 나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기 전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갔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직 의사 표시를 하겠다고 하며 임금 지급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함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문과 청소장비를 충돌하는 사고 관련 면담 중 작업복을 갈아입고 사용자의 물품을 반납하고 사업장에서 나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기 전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갔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직 의사 표시를 하겠다고 하며 임금 지급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