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3일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택시를 운행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부정수급하여 사기죄로 1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형사처벌 사실을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경위서를 제출한 후 현장에서 다시 회수하여 폐기하였고, 당일 유급승차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승차운행 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은 모두 단체협약 제51조 제2호, 동조 제5호 및 동조 제7호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실의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회사택시 운행 중 행한 보험사기행위라는 점에서 회사에 적지 않은 유무형의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 제50조 제6호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는 단체협약 제53조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택시를 운행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부정수급하여 사기죄로 1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형사처벌 사실을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경위서를 제출한 후 현장에서 다시 회수하여 폐기하였고, 당일 유급승차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승차운행 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은 모두 단체협약 제51조 제2호, 동조 제5호 및 동조 제7호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실의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회사택시 운행 중 행한 보험사기행위라는 점에서 회사에 적지 않은 유무형의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 제50조 제6호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는 단체협약 제53조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