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출근하라는 서면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출근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