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4일
요지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바,「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바,「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