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4일

요지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바,「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