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4일
요지
직원간 금전거래 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전을 직원들로부터 차용하였고, 직원들의 금전거래 자진신고를 방해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과 통지 시 해고시기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재심 절차를 거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징계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치유되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
근로자가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전을 직원들로부터 차용하였고, 직원들의 금전거래 자진신고를 방해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과 통지 시 해고시기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재심 절차를 거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징계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치유되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