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4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고, 대기발령 이후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직원들과 화합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기존 근무지로부터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대기발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인 점 ② 설령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이 있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15. 10. 31.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및 소명 없이 같은 해 12. 9. 해고통보일까지 3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며 인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지나쳐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인사명령 거부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해지통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직원들과 화합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기존 근무지로부터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대기발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인 점 ② 설령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이 있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15. 10. 31.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및 소명 없이 같은 해 12. 9. 해고통보일까지 3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며 인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지나쳐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인사명령 거부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해지통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