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4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4조에최초 입사한 날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규정된 점, ② 사용자가 자필로 작성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득할 시 정규직으로 계약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은 관리소장의 일반적인 선임 절차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서 제4조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4조에최초 입사한 날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규정된 점, ② 사용자가 자필로 작성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득할 시 정규직으로 계약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은 관리소장의 일반적인 선임 절차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서 제4조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