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4일

요지

무단결근,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병가신청서를 반려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복직명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취업규칙에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할 목적으로 조퇴 및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에 대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