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행한 비자금 조성‧횡령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행위의 경위, 정상참작 사유, 횡령행위 가담자들의 징계수위와 비교할 때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행한 비자금 조성‧횡령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비자금 조성의 경위가 전(前) 사용자를 포함한 5명의 공모 하에 이루어져 사용자 측의 관리‧감독상 책임도 존재하는 점, ② 공모자들의 징계수위가 1명은 면직, 3명은 정직이었다가 현재 복직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만 파면한 것은 같은 사유에 대해 현저히 다른 처분으로 양정이 과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6여 년간 근무하면서 4차례의 표창을 받는 등 사용자의 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횡령액에 대해 변상을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파면 이외의 명예로운 퇴직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횡령을 도모한 공모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부당하다.
근로자가 행한 비자금 조성‧횡령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비자금 조성의 경위가 전(前) 사용자를 포함한 5명의 공모 하에 이루어져 사용자 측의 관리‧감독상 책임도 존재하는 점, ② 공모자들의 징계수위가 1명은 면직, 3명은 정직이었다가 현재 복직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만 파면한 것은 같은 사유에 대해 현저히 다른 처분으로 양정이 과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6여 년간 근무하면서 4차례의 표창을 받는 등 사용자의 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횡령액에 대해 변상을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파면 이외의 명예로운 퇴직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횡령을 도모한 공모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