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5일

요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이후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만 기재하여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