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5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거래업체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점, ② 같은 조 파트너인 SB 업무 담당 근로자의 불만제기가 계속되어 SB 업무 담당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교체하였던 점, ③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1일 평균 방문 거래업체수가 다소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전직발령에 따라 ④ 직급, 소속부서, 근무지 변경 없이 업무 내용만 변경된 점, ⑤ 임금의 경우 기본급은 변동이 없고 판매수당은 실적에 따라 매월 차이가 있는데, 전직발령 전·후 실제 지급받은 판매수당을 비교하였을 때 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