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5일

요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6. 2. 3. 근로자에게 같은 달 5일 복직명령 메시지 및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근로자는 재입사로 판단되어 복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