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5일

요지

무사고 수당 지급요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6299호나 6300호 차량 배정요구 및 스페어 기사 인사명령은 근로자가 6300호 차량 고정기사로 복귀되어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무사고 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써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라 할 수 없고, 6299호나 6300호 차량에 대한 배정요구 및 스페어 기사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스페어 기사 인사명령을 철회하고 2016. 3. 21자로 6300호 차량의 고정기사로 배정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무사고 수당 미지급과 인사명령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