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5일

요지

학군단 예비역 교관 업무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갱신기대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학군단 예비역 교관 업무는 기간제법 소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총 10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임용되어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10년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이상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