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8일

요지

사진표절 및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사진기자에게 대기발령 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징계해고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
사진표절 및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사진기자에 대하여 비위혐의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라 대기발령하였으나 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 조치임을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받은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명확한 비위사실의 확증 없이 수차례 전보명령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시기에 사용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 비위사실을 담은 내용의 사내 공지문을 게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의 행위를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줄 목적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