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8일

요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후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 등 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직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사발령 과정에서 기자직군으로 장기간 취재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협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