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8일

요지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인사명령(복직명령)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용자는 계속 고용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사용자의 출근인사명령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로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출근인사명령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