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8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처분이라기보다는 징벌적 처분으로 보이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전보와 강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전임 협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임 협회장 선출 과정에서의 하자를 조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보와 강임이 이루어졌고, 인사규정상 강임사유가 없었음에도 근로자들의 보직을 낮추었으므로, 강임은 징벌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전보 및 강임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직책수당이 매달 15만원 내지 45만원까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기존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보되어,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이 커졌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3개월간 매달 50만원에 그쳤으므로 그 생활상 불이익 또한 크다고 할 것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
근로자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전보와 강등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
가. 업무상 필요성
전임 협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임 협회장 선출 과정에서의 하자를 조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보와 강임이 이루어졌고, 인사규정상 강임사유가 없었음에도 근로자들의 보직을 낮추었으므로, 강임은 징벌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전보 및 강임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직책수당이 매달 15만원 내지 45만원까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기존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보되어,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이 커졌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3개월간 매달 50만원에 그쳤으므로 그 생활상 불이익 또한 크다고 할 것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
근로자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전보와 강등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