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년도에 약 7일간 무단으로 휴무를 한 것과 2016. 1. 1. 근무지시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사용자가 2015년도 공휴일을 근로자의 근무일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공휴일에 휴무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2016. 1. 1.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고, 이것이 취업규칙상 정직의 사유인 ‘중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징계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