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8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 갱신기대권
근로자들이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점, 2015년에 근무한 경비원이 모두 재계약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됨
□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존부
위탁업체는 국가보안 경비시설로 일반 사업장과 달리 근무자들의 투철한 사상 및 가치관이 요구되는 사업장인데도, 경비를 총괄하는 이승철(경비대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인터넷상에서 ‘체제 부정을 유포한 6.25 기획설, 천안함 폭파 조작설’ 등의 내용에 대하여 옹호 발언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 경고한 점, ② 경비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에 대하여 위탁업체에 보고하자, 위탁업체(국가보안기술연구소)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담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에 대하여 협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용역업체 및 위탁업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재계약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