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8일

요지

근로제공 능력에 관한 전문의 간의 소견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실질적이고 성실한 검증절차 없이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5년 휴직 이전 근로자의 근로제공 능력에 대하여 문제가 없었음을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반제품 검수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기존에 수행한 반제품 품질 검수업무가 상당한 노동의 강도를 요구하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제공 능력에 대한 전문의 간의 평가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절차 없이 행한 직권면직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