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사직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또한 사용자는 생산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그만 근무하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 제출 요구 등 사직에 따른 후속조치를 전혀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사직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또한 사용자는 생산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그만 근무하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 제출 요구 등 사직에 따른 후속조치를 전혀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