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9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연봉계약기간은 일정한 임금지급 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 ③ 원장이 부임 당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생각한 점, ④원장이 뒤늦게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향후 정규직 또는 계약직 여부를 분명히 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린 점, ⑤ 사용자가 시의회에 제출한 의정자료에도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