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9일

요지

동료근로자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정직 1월)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폭행행위로 안전관리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2차례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에도 계속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등 사내 폭행의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사건 폭행(상해)으로 벌금(2,000,000원)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용자 취업규칙 제61조에 정직의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