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적격자로 보아 해고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절차
사용자가 적용한 징계사유 6개항 중 ① 근무장소 무단 이탈, ② 업무교육 거부, ③ 무단조퇴로 직장 이탈, ④ 경찰서에 감금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회사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있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업무교육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작업장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은 근로자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이 의심되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교육 중인 대표이사에게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참작될 수 있는 점, ④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이 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해고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