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9일

요지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6. 3. 15.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사용자의 폐업에 대해 위장 폐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술할 내용과 증거물이 없다.”면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음식점은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음식점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