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9일

요지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가 협력업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손해보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회사의 중요한 계약임에도 그 진행상황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