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개인 상병 요양 후 신청한 복직요청이 미승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으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15. 5. 21.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그 계약의 만료시점이 2015. 8. 20.인점, 근로자가 출근중 부상을 당한 날은 같은 달 27일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한 점, 근로자가 요양을 마치고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복직을 승인하지 않은 시점이 2015. 8월말경인 점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날은 2016. 2. 3.로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