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30일

요지

일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유언비어 유포 등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이 결여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적절한 언어적인 성희롱 사실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성희롱과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징계 결정에 반영된 점, ③ 표창 수상 등을 징계양정에 적용하지 않았으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