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31일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징계의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견책처분을 하여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견책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징계의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견책처분을 하여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견책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