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5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31일
요지
공무원인 시‧기간제교원도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면 기간제법 적용을 받고, 예산상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공무원인 시‧기간제교원에게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면 기간제법 상 당사자 적격이 있고, 정교사 및 방과후강사 모두와 업무상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둘 다 비교대상근로자가 되나,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함이 보다 타당하며, 예산상 사유로 정교사에 비하여 경력호봉을 과소 획정하여 발생한 본봉 차액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및 맞춤형복지비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차별에 고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차별에 대한 금전배상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
공무원인 시‧기간제교원에게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면 기간제법 상 당사자 적격이 있고, 정교사 및 방과후강사 모두와 업무상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둘 다 비교대상근로자가 되나,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함이 보다 타당하며, 예산상 사유로 정교사에 비하여 경력호봉을 과소 획정하여 발생한 본봉 차액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및 맞춤형복지비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차별에 고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차별에 대한 금전배상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