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5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31일
요지
정기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 및 보건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고, 비교대상근로자의 직급을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의 직급, 사용자의 본점과 지점에서 주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직급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급을 정해야 하고, 그 직급에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호봉을 산출한 후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하여 지급받았을 급여를 비교해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며,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 및 보건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직급, 사용자의 본점과 지점에서 주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직급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급을 정해야 하고, 그 직급에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호봉을 산출한 후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하여 지급받았을 급여를 비교해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며,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 및 보건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