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31일

요지

형평성이 없는 페널티 점수 누적을 이유로 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근로자 행위를 사유로 삼아 소급적용하여 패널티 점수를 부과한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패널티 점수 부과기준과 부과현황에 대해 고지 또는 경고가 없었던 점, ③ 패널티 부과사실에 대한 기록 등의 자료제시가 없음에도 구제신청 이후 작성된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패널티 부과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 외에는 패널티 점수를 부과한 사실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패널티 제도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불문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