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31일

요지

전부 인정

① 사용자가 휴직기간 만료일(2015. 11. 21.) 이후 근로자에게 아무런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복직거부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정을 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23조제1항을 문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진단서와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자동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근로자의 치료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23조제1항과 취업규칙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자동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