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31일

요지

돌봄교사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돌봄교실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과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고내용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귀가지정자에게 설명 없이 학생을 인계한 점 등의 잘못은 인정되나, 사고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응급조치가 적절하였다는 의사소견과 실제 병원에서도 근로자와 유사한 치료를 한 점, ② 징계종류나 비위정도에 관계없이 징계처분 2회 이상의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합리하고, 구두경고를 포함하여 5회의 경고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③ 안전사고 이후 학부모 불안감 및 근로자와 학부모간 갈등이 퇴실학생이 증가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은 인정되나, 안전사고 예방이나 학생방치에 대한 학교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없이 근로자의 업무태도만을 문제 삼아 계속적으로 징계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