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 면직사유에 해당되어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에 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으로 볼 때, 재심 결정 시 초심과 인사고충처리위원회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고 하여 면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