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작업했던 공종(유로폼)도 종료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유로폼 공사만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사용자가 주장하는 “유로폼 공사만을 수행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공사 종료를 통보할 당시 근로자들이 소속된 팀의 유로폼 공사는 종료되었으나, 다른 팀의 유로폼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유로폼 공사만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사용자가 주장하는 “유로폼 공사만을 수행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공사 종료를 통보할 당시 근로자들이 소속된 팀의 유로폼 공사는 종료되었으나, 다른 팀의 유로폼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