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출퇴근시간 및 근태를 관리하지 않아 임금이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 직접적으로 지시와 감독을 하였고 근로자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의 임금대장에 임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세금 관련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의 배우자는 실질적인 공동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출퇴근시간 및 근태를 관리하지 않아 임금이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 직접적으로 지시와 감독을 하였고 근로자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의 임금대장에 임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세금 관련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의 배우자는 실질적인 공동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