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한 당초 인사소위원회 운영계획을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소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처분할 경우 ① 인사규정 등에 인사소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사용자(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한 점, ② 인사규정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소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수립 시행하면서 인사소위원회를 (부교장(2인), 행정실장(1인), 사무국에서 지정하는 위원(3인)) 등 6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점, ④ 사용자가 인사소위원회 개최 전 부교장(2인) 대신에 자격이 없는 2명을 포함한 6인으로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격이 없는 인사위원 2명이 인사소위원회 및 재심인사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정한 당초 인사소위원회 운영계획(안)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인사소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절차적 정당성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처분할 경우 ① 인사규정 등에 인사소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사용자(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한 점, ② 인사규정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소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수립 시행하면서 인사소위원회를 (부교장(2인), 행정실장(1인), 사무국에서 지정하는 위원(3인)) 등 6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점, ④ 사용자가 인사소위원회 개최 전 부교장(2인) 대신에 자격이 없는 2명을 포함한 6인으로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격이 없는 인사위원 2명이 인사소위원회 및 재심인사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정한 당초 인사소위원회 운영계획(안)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인사소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절차적 정당성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