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6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4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한 유가족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근로기준법」제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③「민법」제1005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계약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한 유가족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①「근로기준법」제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③「민법」제1005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계약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한 유가족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