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4일
요지
복직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6. 2. 12. 수습기간 만료에 즈음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퇴직정산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2016. 2. 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2016. 2. 12. 수습기간 만료에 즈음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퇴직정산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2016. 2. 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