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4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종기 기재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나 이에 대한 다툼은 형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사용자가 2016. 3. 2. 근로자에게 같은 달 8일자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날(2016. 3. 8.)에 복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종기 기재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나 이에 대한 다툼은 형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사용자가 2016. 3. 2. 근로자에게 같은 달 8일자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날(2016. 3. 8.)에 복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