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4일

요지

징계 사유·절차는 정당하나, 근로자가 투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파자에 불과하여, 면직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①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투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굴렁쇠소리 카페에 게시했다는 증거는 없고, 게시된 투서를 보도록 안내 내지 독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투서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나, 통상임금 문제 등 근로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투서 전송의 단초를 제공한 이재성과 다른 유포자인 이근중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없어 징계의 형평성을 결한 점, ④ 근로자가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장기 근속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면직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