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5일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채용과정상 하자를 이유로 임용취소(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채용 시 서류심사에 경력점수를 잘못 산정하는 등 인사 담당자의 과실로 평가결과의 오류가 발생하여 채용과정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채용취소사유인 허위사실기재나 허위서류제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취소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직권으로 임용취소한 점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상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채용 시 서류심사에 경력점수를 잘못 산정하는 등 인사 담당자의 과실로 평가결과의 오류가 발생하여 채용과정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채용취소사유인 허위사실기재나 허위서류제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취소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직권으로 임용취소한 점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상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