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먼저 제기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못마땅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원직복직을 거부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서에 의해 원직복직을 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먼저 제기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못마땅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원직복직을 거부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서에 의해 원직복직을 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