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5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구직활동을 보장하였고, 근로자가 다른 일을 알아보기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헤드헌팅사 직원에게 자신의 후임을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고, 헤드헌팅사로부터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제출받아 사용자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모든 임원과 팀장들이 참석한 월별 성과회의 자리에서 본인의 퇴직이야기가 언급되었으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개최한 송별회 자리에 근로자도 참석하였고, 해당 자리에서도 해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⑤ 퇴직이후 근로자 본인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당일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점, ⑥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지명한 상급자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본인이 직접 송년회 자리를 마련하여 참석하였다는 점, ⑦ 구제신청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