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5일
요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 근로자의 경우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상당하고, 사용 횟수 및 금액이 상당히 많으며, 상대방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안마시술소나 유흥업소와 같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서 장기간, 수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나, 법인카드 사용횟수는 많으나 사용금액이 비교적 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과태료 대납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상당하고, 사용 횟수 및 금액이 상당히 많으며, 상대방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안마시술소나 유흥업소와 같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서 장기간, 수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나, 법인카드 사용횟수는 많으나 사용금액이 비교적 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과태료 대납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