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5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강임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임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임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