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5일
요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서를 위반한 정년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상급단체에 위임하여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며, 합의서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바,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을 57세에 정년퇴직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상급단체에 위임하여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며, 합의서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바,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을 57세에 정년퇴직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