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5일
요지
초심유지(사용자의 구제신청 기각)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 판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상당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용자 측 주임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 판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상당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용자 측 주임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